업무사례
 
  • 사건 개요 결혼 18년차 의뢰인은 남편의 장기 외도와 정서적 학대를 견디다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결혼 전에 본인이 매수한 것이므로 특유재산이며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그 외 자산도 본인 명의 통장과 주식이 대부분이라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는 것처럼 정리했습니다. 18년 전 매수가 4억 원이었던 아파트는 사건 당시 시세 17억 원으로 약 13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 사건 특징 특유재산 주장 격파는 ① 혼인 전 취득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혼인 중 대출 상환·관리·증식분에 대한 기여도 입증, ② 부동산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부 공동의 보존·증식 기여 평가, ③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정량화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중 가치 유지·증가에 다른 일방이 기여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이 된다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 사건 해결·결과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아파트 매수 시점의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 혼인 기간 중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부부 공동 통장에서 출금), 관리비·재산세 납부 주체, 리모델링 비용 부담 내역을 시간순으로 체계화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18년간 가사·양육 기여도를 외부 시세로 환산해 정량화하였고, 부동산 시세 상승분이 단순 시장 흐름이 아닌 "부부의 공동 보유"에 의한 보존 증식임을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세 차익 13억 원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50%인 약 9억 5,000만 원과 위자료 3,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